제목 : 학부모가 벼슬이냐.
니 아이 니 맘대로 키우고 싶나?
그럼 학교 보내지 말어.
니 때문에 담임선생님 바꾸라고?
그럼 학교 보내지 말어.
니가 그렇게 잘난 부모냐?
그럼 학교 보내지 말어.
너무 화내지 마
조금만 기다려
못난 니 행실
니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우니까.
-- 해설 --
이 시는 타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학교 안 보내고
담임선생님을 바꿔달라한 학보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작성한 시입니다.
요즈음 부모가 무슨 벼슬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모를 보면서
사리분별도 못하는 부모를 만난 죄 없는 자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처럼
그 자식이 보고 배울까 또한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딜 감히 선생님을.....
-- 기사 내용 --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끼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하여
담임교사는 페드병을 빼앗은 뒤 칠판 레드타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학부모는 그때부터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또한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학부모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며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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